| 제목 |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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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김예나 | 등록일 | 2022-10-11 | 조회 | 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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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(제6판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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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학생건강정책과-7735(2022.09.23) (긴급)코로나19 대응을 위한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6판)」 배포 및 안내 2.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.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(9.26부),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 마스크 착용 실천 * 권고사항 :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,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,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
나.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* '감염예방법 제49조' 에 따라 방역위반 관리자 및 이용자는 과태료 부과(붙임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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